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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2026년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

서울시

조회수 1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05 ~ 2026.02.25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서울시

문의처

서울시 농수산유통과 농업지원팀 02-2133-4462 /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02-2224-8105 /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붙임 2 참조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서울특별시에서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 심화로 인한 농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, 농업인이 겪는 고가의 농업기계 구매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「2026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」을 추진합니다. 이 사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서울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.

  • 거주 요건: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.
  • 농지 요건: 서울시 또는 서울시와 연접한 읍면동에 1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둔 자.
  • 경영체 등록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.

지원 제한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
  • 1농가당 1기종만 지원하며, 부속기를 포함한 전체 기종에 해당됩니다 (부속기 단독 지원 불가).
  • 과거 5년 이내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가 확인된 농업인.
  • 사업 신청 이후 임의로 기종을 변경하는 행위 (단, 선정 지원액 범위 내에서 농업기계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).
  • 선정 이후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, 당해 연도 지원자로 간주하여 향후 재신청 시 평가항목에서 감점 처리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농업기계 구매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 농업기계: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2026년 1월 1일자로 발행한 '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'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농업인이 선택하는 기종.
  • 총 사업비: 시비 3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, 농협지원금 30백만원 및 농업인 자부담이 별도로 발생합니다.
  • 농협지원금: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조합원에 한하여 시비와 매칭되어 지원됩니다.
  • 지원금액 상세: 농기계 가격 및 농협 조합원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.
    • 농협 조합원:
      • 1천만원 이하: 시비 30%, 농협 30%, 자부담 40%
      • 1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미만: 시비 3백만원, 농협 3백만원, 자부담 차액
      • 5천만원 이상: 시비 3백만원5백만원, 농협 3백만원5백만원, 자부담 차액
    • 비조합원: (농협 지원금 없음)
      • 1천만원 이하: 시비 30%, 자부담 70%
      • 1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미만: 시비 3백만원, 자부담 차액
      • 5천만원 이상: 시비 3백만원~5백만원, 자부담 차액
  • 조정 및 한도: 트랙터, 콤바인 등 대형 및 고가(5천만원 이상) 농업기계 신청 시 선정협의회를 통해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농업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2월 5일 (목)부터 2026년 2월 25일 (수) 18시까지.
  • 신청 방법: 방문 신청 (1농가 1농업인, 즉 농가주만 신청 가능).
  • 신청 장소: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 본점.
  • 제출 서류: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「2026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서」 (붙임1 서식) 1부.
    •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.
    •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.
    • 농지대장 (과거 이력 포함) 1부.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 (2024년 귀속분)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(소득금액증명원 상 '소득금액' 기준).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없는 여성 농업인에 한함).
    • 인증 관련 서류 (친환경 또는 GAP) 1부 (해당 인증을 보유한 농업인에 한함).
    • 구매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견적서 (공급가액 명시) 1부.
    •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지원 대상자 선정은 평가점수와 선정협의회를 통해 진행됩니다.

  • 평가 방법: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별 정량평가를 실시합니다.
    • 평가 항목 (배점):
      • 농업인 연령 (20점)
      • 재배 면적 (25점)
      • 소득 수준 (20점)
      • 여성 농가주 (10점)
      • 청년농 (10점)
      • 친환경 인증농가 (10점)
      • 후계농업경영인 (5점)
    • 감점 항목: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존 선정자 중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자, 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감점 처리됩니다.
  • 주요 일정:
    • 선정협의회: 2026년 3월 중 예정.
    • 결과 발표: 2026년 4월 중 예정.
  • 결과 통보: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, 대상자에게 선정확인서 및 보조금액이 통보됩니다.

농업기계 구매 및 보조금 신청

  • 구매 방법: 선정된 농업인은 통보받은 선정확인서를 농업기계 판매자에게 제출하고, 해당 농업기계를 구매 및 인수해야 합니다.
    • 공급업자 조건: 농업기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합니다.
    • 표식 부착: 농업기계 공급 시 보조금 지원 농업기계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해야 합니다.
  • 보조금 신청: 농업기계를 성공적으로 구입한 농업인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구입 내역 증빙: 계약서, 견적서, 납품서 등.
    • 구입 비용 지불 내역 증빙: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.

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

지원받은 농업기계는 일정 기간 동안 사후관리 규정을 따릅니다.

  • 사후관리 기간: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4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. 또한,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시행규칙 [별표2]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합니다.
  • 처분 제한: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농업기계의 처분이 불가합니다. 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합니다.
  • 유의사항: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.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수리비 과다, 파손, 망실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,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. 농업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향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조치사항

  • 지원 취소 및 환수: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 회수 사유에 해당할 경우,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된 보조금(전부 또는 일부)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환수됩니다.
    • 부정수급 사유: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,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·교환·대여·담보 제공한 경우,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.
    • 중도회수 사유: 사업 대상자의 사망, 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등으로 1년 이상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.
  • 지원 제한: 보조금 부정수급 등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서울시 농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
문의처

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.

  •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농업지원팀: ☎ 02-2133-4462
  • 농협중앙회 서울본부: ☎ 02-2224-8105
  • 서울시 관내 지역농협: [붙임2]에 안내된 각 지역농협 (본점)으로 문의 가능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붙임1. 신청서.hwp
hwp 붙임2. 농협 안내처.hwp
hwp 2026년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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